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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CNG, LNG, LCNG) 업계 회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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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22-03-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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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CNG, LNG, LCNG) 업계 회원 여러분!

 

우리 업계는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이용승객의 감소와 정부의 전기버스 보급정책 추진으로 인한 차량 및 충전수요 

감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인상으로 천연가스 도매가격 폭등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정부(환경부, 기재부)대기환경보전법령을 개정(저공해차 분류개편, CNG차량 등을 2024년부터 제외)해서 

지금 CNG 버스에 제공되고 있는 구매보조금, 연료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2000부터 정부(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CNG) 버스가 친환경 차량이란 이유로 기존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도록 보급정책을 추진하였고, 초기 정부의 특별한 지원없어 우리 업계는 운영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순응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친환경* 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모순된 정책으로 국민과 우리 업계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천연가스차량을 억제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달리,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천연가스차량 확대가 활발하며, CNG 차량은 질소산화물과 매연 배출이 거의 없어 

오히려 확대 장려해야 할 상황

 

현재 입법예고(3.10)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많이 제출(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에 4.19일까지)

하시고, 관련부처(환경부044-201-6880, 기획재정부 02-6050-2518)에 항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요청, 산업부 및 가스공사도매가스요금 인하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요청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강 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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