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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NG 수급 차질 없도록 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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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1회 작성일 21-07-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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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NG 수급 차질 없도록 계약 추진”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1.07.13


2024년 900만톤 도입계약 만료 대비 적극 대응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2024년 LNG장기공급계약이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LNG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 LNG 장기계약 물량 중 900만톤 수준의 계약이 2024년에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카타르와 300만톤 수준의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2년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해 이를 근거로 수급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해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필요물량의 최소 70% 이상은 중‧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물량은 현물구매 등을 통해 이상기온 등과 같은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계약형태별 도입물량은 2020년 기준 중장기계약 83.4%(2,664만톤), 단기・현물 16.5%(528만톤) 수준이다.

산업부는 2024년에 연간 약 900만톤의 장기계약이 종료된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가스수급 공백이 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기계약은 통상 실제 공급의 2~3년 이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25년 신규 물량 확보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이에 가스공사는 제13차,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공급사들과 긴밀하게 장기계약건을 협의하고 있다.

과거 가스공사가 호주, 카타르와 체결한 일부 장기계약은 공급연도 직전 연도에 체결한 사례도 있으며 올해 카타르와 신규 장기계약을 체결한 중국, 대만은 2022년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특히 과거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했던 기간에도 장기계약 체결은 차질없이 진행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9년 2,517만톤에서 2018년 4,434만톤으로 10년간 76% 가량 LNG 수요량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6건의 장기 수급계약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

여기에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이같은 안정적인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천연가스 가격의 단기적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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