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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급관리 위해 자가소비용천연가스 '조정명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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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8회 작성일 21-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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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천연가스 수급관리 위해 자가소비용천연가스 '조정명령' 도입

  •  유재준 기자
  승인 2021.08.31 13:16  호수 1498 

산업부 8월 30일 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내용도 담겨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시기범위 조정가능토록

LNG선이 천연가스를 수송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LNG선이 천연가스를 수송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도입  물량이 매년  급증하며 수급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산업부는 8월 30일 공고 제2021-627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20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40조 제 1 항에 따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시기ㆍ범위 조정   □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물량ㆍ시기에 관한 조정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에 관한 조정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교환에 

관한 조정 □기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LNG시장의 세계 3위 수요국으로  수입의존도가 100% ( 2020년 LNG 도입량 398만

2천톤, 157억불)이며 과거 가스공사의 독점 구조에서 민간기업의  직수입 도입비중이 국가 총 도입 물량의 22.1% ( 2020년 

906만톤)로 급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에너지 믹스 상 천연가스 역할이 커지고 있고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초, 2021년초 동절기처럼 수급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비상시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직수입자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3년 직수입제도 확대 시 법 제 40조 제1항에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규정하였으나, 이를 위임한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도법 시행령안에는 □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 사항의 세부 

규정 추가 (안 제23조,  조정명령 이행실적,  자가소비·교환·판매 계획·실적,  LNG 도입계획·실적 등 국가 LNG수급 관련 주요

사항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교환 허용 (안 제 6조 및 제6조의 1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 허용),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안 

제 26조의 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허용,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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