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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수소차량協, 서울시 CNG 충전소 운영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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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0회 작성일 21-11-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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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수소차량協, 서울시 CNG 충전소 운영권 협의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1.10.26 15:59


3개월 임시 사용기간 연장제도 폐지 요구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서울시에서 사전 논의 없이 은평공영차고지 CNG충전소, 강동 CNG충전소의 충전시설 계약 만료(6월30일) 이후 사용허가 종료 및 임시 기간 연장(3개월) 처분에 대해 협회와 충전소 운영자 간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공영차고지의 관리효율 및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차고지내 CNG충전소의 사용 연장을 기존 사업 자인 도시가스사로 부터 운수사에 우선 양도하도록 협상토록하며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CNG 충전 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을 임시로 3개월씩 연장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회와 천연가스 업계는 CNG 충전사업자에게도 운수사와 동등한 사용연장 기준의 적용 및 향후 수소충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가스 공급과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기존 CNG충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운수사업자와 동등한 기준의 적용을 통해 충전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접수하고 담당자 협의를 추진했다.

서울시의 조례에 따르면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공영차고지 입주와 사용연장의 사유가 가능함에 따라 초기 정부 보급사업의 선투자 등 어려움을 공동 분담한 도시가스사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의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차고지 사용 가능 - 동법 제4조의2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근거할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 기부채납 협약서 제3조 3항 기부채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기간 경과 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20년 기간종료 후 사업종료 또는 철거하라는 내용은 없다.

현재 서울시는 공영차고지 내 기존 사업자들의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이 특혜성 소지가 있다는 서울 시의회 감사 지적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충전소의 경우 공영차고지 사용을 3개월씩 임시연장 후 전기, 수소 버스 보급 중장기 보급 계획을 수립한 뒤 CNG를 포함한 수소, 전기 충전소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이다.

그러나 업계는 충전소 운영 계획 수립 및 충전소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3개월씩 임시 사용기간 연장은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행정적인 편의로 업계가 모든 사업적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무공해 전기, 수소 버스로 전환 계획은 업계도 동의하며 전기, 수소 융복합 충전소 구축에 대해 참여하고자 노력 중이다. 다만 버스의 운행기간(10년)을 고려할 때 CNG버스의 운행과 충전소 운영은 일정 기간 필요한 상황임에 서울시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길 바라고 있다.

한편 협회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방안에 천연가스업계는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충전업계와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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