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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車 이동식 충전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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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4회 작성일 22-03-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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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車 이동식 충전 허용되나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2.03.17 09:47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저장탱크 이동·디스펜서 고정 형태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LNG도 이동식 충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로를 다니는 일반 LNG차량도 이동식 충전이 가능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상 일반 LNG차량에 대한 이동충전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이동식 충전이 가능한 차량은 CNG 차량, 항만 내에서만 운행되는 LNG 야드 트랙터다.

이에 산업부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도입을 위해 법령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항만의 LNG 야드 트랙터 충전과 동등한 기준으로 일반 도로 위를 다니는 LNG자동차에 대한 이동식 충전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이 진행된 바 있다. 

실증연구는 LNG 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연료를 충전하는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기준마련을 목표로 진행됐다.

실증연구 결과 이동식 LNG 충전소의 경우 벌크로리나 탱크로리에 충전설비를 갖춰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디스펜서 고정 후 지정된 위치에서만 충전하는 방안이 채택됐으며 충전차량 가능대수는 1대이며 충전 중에는 차량으로부터 5m 이내 다른 자동차의 접근을 금지했다.

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하는 방안으로 실증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이외의 안전기준은 처리설비, 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인해 설비 및 충전차량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저장설비, 가스설비, 배관설비, 사고예방설비 등의 표시 기준은 LNG 야드트랙터 충전기준과 동일하다.

결국 LNG 야드트랙터 충전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증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도출된 실증연구 결과는 산업부에 보고됐으며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의 성과로 이동식 LNG 트레일러를 활용한 거점형 이동식 충전소의 사업 타당성, 안전성, 운전 효율성 등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추가로 구축하는 경우 구축 비용의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LNG 차량 보급에 맞춰 거점식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친환경차’, 기재부 ‘환경오염’ 부처간 엇박자
산업부, 중기부 등은 LNG 등 천연가스차를 ‘친환경차’로 인식하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CNG, LPG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부처간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증연구도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의 일환인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이라는 제하로 수행됐으며 휘발유, 경유대비 친환경적인 LNG차의 보급확대, 운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CNG, LPG 등의 가스차량을 저공해차에서 2024년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부처간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앞서 ‘제19차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LPG, CNG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차량은 2025년부터 2026년경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연가스를 액화하면 LNG, 압축하면 CNG이기 때문에 같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이에 CNG의 저공해차 퇴출은 결국 LNG도 저공해차가 아니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부처인 산업부, 중기부는 LNG는 친환경 연료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기재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스차를 저공해차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LNG 충전규제 완화와 함께 친환경 천연가스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패키지형 충전설비 ‘인기’
해외에서는 오히려 LNG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LNG충전인프라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형 LNG탱크를 이용하는 고정식 LNG충전설비 이외에도 LNG충전설비가 스키드로 제작된 패키지타입 LNG충전설비도 개발돼 보급이 되고 있다. 

특히 패키지형 LNG충전설비의 경우 LNG펌프, 디스펜서 등이 모듈로 제작되고 LNG탱크와 연계한 스키드타입으로 구성되며 현재 유럽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에서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 보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초기 LNG충전수요가 적은 지역에 적은 비용으로 설치해 LNG충전수요에 대응하기 적합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LNG차량 보급초기 단계에서 차고지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원하는 곳에 적은 투자비로 빠르게 설치가 LNG충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LNG자동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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