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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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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22-04-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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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2.03.31 14:17




민수용 원료비 조정···MJ 당 0.43원 인상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고한 대로 미수금이 반영되면서 4월 민수용을 포함한 전 용도의 천연가스 원료비가 인상됐다. 다만 민수용의 경우 국민부담을 고려해 미수금을 분산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1일 4월 천연가스용 도매요금 조정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민수용의 천연가스 원료비는 종전 MJ 당 10.1567에서 0.43원 인상된 10.5867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4월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MJ 당 1.3584원, 일반용은 11.7000원으로 결정됐다.

상업용 원료비의 경우 종전 MJ 당 20.2896원에서 21.8696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업무난방용의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MJ 당 24.9124원, 냉난방공조용은 23.2423원, 산업용의 경우에는 22.4239원, 수송용은 22.3404원으로 결정됐다.

도시가스발전용의 원료비(열병합용)의 경우에는 MJ 당 21.7658원으로 결정됐다. 열전용설비용의 원료비의 경우에는 22.7221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열병합용 도매요금의 경우에는 MJ 당 23.5275원으로, 연료전지용은 22.2366원으로, 열전용설비용의 경우에는 26.0568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민수용 천연가스 원료비 조정은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이에 국제 천연가스가격은 급등하는데 반해 요금이 계속 동결될 경우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며 가스업계의 시장왜곡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일부에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한 이후 민수용 원료비에 대해서는 지속 동결해왔다.

이로 인해 이번 겨울 내내 누적된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큰 부담이었다. 국제 천연가스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인 상황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천연가스시장에도 큰 혼란이 생겼다.

독일을 위시한 서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도입선 중 하나인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가격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크게 치솟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압박은 커지게 된 것이다.

보통 홀수월에 민수용 원료비를 조정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4월에 조정하게 된 것도 겨우내 쌓인 미수금 해소의 시급성과 국민들에 대한 가스요금 인상폭 부담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p)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인상율을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혹은 1.3%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4월부터는 도매요금 산정 시 ‘기타월’ 기준으로 도매공급비용이 적용되며 기간은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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