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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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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4회 작성일 21-07-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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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설치 의무화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06.30


환친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공공건물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확정된 환친차법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과·확대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환경친화적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충전기 관련 단속 강화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초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설정했지만 친환경차 보급·확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장섭 의원은 공공건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으며 전국 혁신도시 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대표 발의했었다.

지난해 말 72기 설치에 불과한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현행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00분의 80으로 늘렸다.

수소충전소 초기투자비 부담과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와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차난 해소와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공건물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

충전시설과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렌트카, 택배 등 대규모 수요자를 상대로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촉진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구매대상자에게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량 이상의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다.

그밖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신설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제조·설치·운영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기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의 충천시설 등 부족했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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