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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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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1-05-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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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  유정근 기자
  •  승인 2021.05.04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안화돼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하던 것을 2m까지 건축면적이 완화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이번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 기간은 5월4일부터 6월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은 5월24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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