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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법 개정안 발의···직수입자간 판매허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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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5회 작성일 23-09-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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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법 개정안 발의···직수입자간 판매허용 될까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3.07.26 14:35


권명호 의원, 직수입자간 판매허용 전환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권명호 국민의 힘 의원이 직수입자 제3자 처분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천연가스시장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10조의 6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며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제3자 처분이 가능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며 이외의 기업들은 자가소비용에 한해서만 직수입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도법 개정안에는 10조 6에 ‘국내의 제3자에게’의 기존 문구를 ‘가스도매사업자 및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실은 ‘천연가스 관련 경쟁 환경을 마련하여 공급망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실은 내실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되어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실은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실은 직수입자 시장을 활성화해 복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천연가스시장의 민간개방은 국민경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 처분 허용’ 자원안보특별법과 다른점은?


앞서 자원안보특별법에는 LNG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제3자 처분조항을 두고 찬반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자특법에는 민간사에 대한 수급위기 발생 시 비축의무 부과와 이에 따른 비축분 처분방안이다. 현재 자원안보와 관련된 특별법안은 대표적으로 양금희 의원, 황운하 의원,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양금희, 황운하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에는 제3자 처분조항과 관련해서는 제 36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의 3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반대로 김한정 의원실이 발의한 법안에는 17조에 민간 LNG직수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됐으나 국내 제3자 처분조항은 없다.

권 의원이 발의한 도법 개정안과 자특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와 ‘특정상황에서만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자특법의 경우 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하면서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급위기 상황에서 비축된 물량만을 재판매 할 수 있다고 명시됐으나 이번 권 의원이 발의한 도법 개정안은 직수입자의 비축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직수입자를 대상으로 상시 재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법안은 일부 관련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자특법 발의 과정에서도 제3자 처분 허용조항을 두고 노동계를 비롯한 일부 단체의 반발이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노총은 제3차 처분 허용조항을 두고 ‘에너지 수급위기를 핑계로 국회에서 가스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도매사업자 지위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으로 국내 가스산업의 온전한 시장화 즉 가스민영화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 의원뿐만 아니라 김석기. 김영선, 김희곤, 박대출,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채익, 전봉민, 지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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