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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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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사업자 등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함

1. 융자지원대상

지원분야 융자지원대상자 사용용도
천연가스 공급시설 천연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된 시설에 한함)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전년도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미대여(연계승인)한 시설

전년도 융자 미신청 업체로 접수일 현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한 자
공급시설 : 가스압축설비, 저장용기, 가스주입기, 제어판, 긴급차단장치 등의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및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부대시설 : 공급시설에 관련된 건축물 등 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된 시설

※부가가치세 및 토지매입비용 제외

2. 융자지원대상

  • 신청기간
  • 홈페이지 및 일간지 매체를 통한 안내공고 후 접수개시일부터 마감공고일까지 매분기 접수개시일부터 마감공고일까지
  • 지원절차
  • 01. 신청 접수 : ① 인터넷(http://loan.keiti.re.kr) 온라인 신청서 작성 등록 - 이차보전 민간융자 사업 : 신청서 작성 전 지원제한(한계기업) 판단 실시

    02. 심사 및 승인 : ① 신청서 심사 ② 업체 실사 ③ 결과 통보

    03. 융자금 대여 : ①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은행의 담보심사) ② 대여신청 및 대출

    04. 사업진행 관리 : ① 지원업체에 대한 진행상황 관리

    05. 사후관리 및 상환 관리 : ① 대출완료 및 지원성과 관리 ② 은행을 통한 원리금 상환 관리

    ※ 기술원의 융자심사·승인기업 중, 은행의 대출심사(담보설정) 후, 대출 가능

    ※ 신청시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재확인 요망

    ※ 환경정책자금은 소정의 가이드라인 평가결과에 따른 순서로 융자심사가 진행됩니다.

    ※ 작성내용 및 구비서류가 불성실하거나 미진한 경우에는 심사순서가 후순위로 처리되고 “보완”처분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승인” 될 수도 있습니다

3. 융자신청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

    기타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지원단 산업육성1실 TEL.02-380-2923~2926 FAX.02-380-2940

    ※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융자규모 150억원

  • - 고정식 : 1기당 7억원이내

    ※ 금리(분기)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15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