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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영량제도 개선 내용

구분

열량제도

요금
부과방식

발전용

도시
가스용

2012년 7월 이전

  • 표준열량제(매월 월간평균이 일정이상)
  • · 표준열량 : 43.54 MJ/N㎥ (10,400 kcal/N㎥)
  • · 최저열량 : 42.28 MJ/N㎥ (10,100 kcal/N㎥)
  • 표준열량 :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열량의 매월 산술치가 이보다 낮아서는 안되는 열량
  • 최저열량 :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

열량단위 (원/GJ)

부피단위 (원/N㎥)

2012년 7월 이후

  • 열량범위제(수입되는 천연가스 열량에 따라 매월 평균열량 변동)
  • · 최고열량 : 44.4 MJ/N㎥ (10,600 kcal/N㎥)
  • · 최저열량 : 41.0 MJ/N㎥ (9,800 kcal/N㎥)
  • 각 수급지점에서 측정한 가스열량의 월 가중평균치가 모든 수급지점에서 측정하여 합산한 가스열량의 월가중평균치 대비 ±2% 이내 이어야 한다.
  • (단,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열량을 42.28 MJ/N㎥ [10,100 kcal/N㎥ ] 으로 한다)

좌동

열량단위 (원/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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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열량제도 개선시행

  • 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가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한 부피로 산정해 왔으나 2012년 7월 1일부로 실제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세계적인 LNG 저열량화 추세 속에서도 국내기준에 맞춰 도시가스의 열량을 높이기 위해 고열량 LNG를 수입하거나 고비용의 LPG를 섞어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며, 도입열량이 낮으면 낮은 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열량기준이 낮아지면 세계시장에서 열량이 높은 LNG를 선택 구입하거나 고열량의 LPG를 섞지 않아도 되므로 원가 부담이 줄어 들어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량이 낮아지는 만큼 사용량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체감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조리하기 위해 300초 걸린다고 가정하면 총 조리시간이 301.8초로(0.6% 증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 열량단위요금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소비자가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열량값은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100여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설치된 가스열량측정기에서 측정된 열량값이 사용되므로 소비자는 별도의 가스열량측정기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천연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