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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할당관세 면제, 高價 근본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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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1회 작성일 21-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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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할당관세 면제, 高價 근본 해결될까?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1.10.21 11:02


기재부, 물가안정 대책 카드 ‘만지작’···업계, ‘제한적 효과’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석유, 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시가스요금 동결을 천명하면서 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LNG 할당관세 면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 결정과 관련해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에 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등이 반영되며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기준유가와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원료비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준유가는 최근 지속 상승세에 있다. 한국석유공사, 외신 등에 따르면 제21차 OPEC+ 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감산해왔던 산유량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으나 완화 폭이 작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석유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요 석유 소비국들은 감산 완화 폭을 늘려달라고 OPEC+에 요청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선진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천연가스 원료비 인상요인이 다분한 상황이지만 기재부 등 일부 정부 부처는 연말까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원료비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원료비를 동결한다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유가가 지속 증가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기에 접어들어 석유 수요량은 지속 늘고 있으나 산유국과 주요 석유 소비국간의 미묘한 대립은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유전,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LNG 수입에 할당관세 3%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LNG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할당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의 경우 국제 천연가스가격 인상 충격 완화 효과가 단기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가스공사의 늘어나는 미수금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상황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방침대로 연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면 최대 1조5,000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수금이 증가하면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른 피해를 가스공사가 떠안아야 되는 실정인 셈이다. 이에 산업부, 가스공사 측은 증가하는 원료비 만큼 가스요금에 일부라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내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시사한 바 있으며 가스공사 측은 국정감사에서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해 나가면서 효율화하는 것이 공기업의 책무이지만 최근 급상승한 원료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LNG에 대한 할당관세 면제 카드도 단기적,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시가스 요금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도시가스요금 인상여부를 두고 정부 부처간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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