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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 천연가스 요금인하···원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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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6회 작성일 21-11-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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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 천연가스 요금인하···원가 낮춘다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1.11.01 10:29




산업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원료비 25% 한시적 인하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이었던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기존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이번 원료비 인하로 인해 서울시 11월 소매기준 수송용 요금은 MJ 당 18.1원으로 결정된다.

인하 효력은 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LNG 벙커링용 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LNG벙커링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시 올해 1월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앞서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지난해 8월5일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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