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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CNG용기 재활용 기간’ 논쟁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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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8회 작성일 21-08-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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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신문사 

[이슈] ‘CNG용기 재활용 기간’ 논쟁의 끝은?

  •  유재준 기자
  승인 2021.08.19 23:25
 

천연가스차 구조변경업계 “폐차 CNG용기 8년 지나도 사용 허용해야”
국토교통부 “믹스트럭 연료장치는 건설기계법 근거에 따라 준용해야”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8년 이상 운행한 CNG버스에서 사용하던 CNG용기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간기업의 요구에 정부가 지속적인 반대를 표명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천연가스차 구조변경(튜닝)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CNG버스들이 운행한 지 약 8~10년 경과 시 폐차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작사 및 제품인증 기관에서 15년을 인증하고 사용가능한 용기들이 함께 폐기되고 있다.

다만 내압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이하인 용기의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8년이 넘으면 무조건 폐기를 해야 한다며

8년이 넘었을 경우에도 재검사를 받으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본지 1489호 ‘폐차 CNG용기 사용기간 규제완화 해달라’ 기사참조)


구조변경업계, 1차 건의서 규제완화 요청

관련업계에서는 당시 정기적 재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내압용기를  제작 인증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용기 

제작사의 설계 사용 허용 기간인 15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품의 고가  내압용기를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어 관련 튜닝비용 절감 및 재제조와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돼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폐기되는 고가의 수입 용기를 용기 제작사 및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기간까지 재활용함으로써 추가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인  레미콘믹스트럭 등에  내압용기로 

재활용해 경유레미콘믹서트럭의 저공해 튜닝비용 및 정부지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오히려 소비자 부담 우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최대 수명 15년인 내압용기를  제작  8년 이후  재장착하지 못하도록 규 정한 이유는 소비자가 

내압용기 장착 후 해당 내압용기의 수명 도래에  따라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만일 현행 8년 기준을 삭제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폐차 과정에서 재사용되는  내압용기 장착 1년 또는 2~3년  후 새로운 

내압용기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용 내압용기는  자동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제작, 인증된 품목으로 건설기계에는 장착할 수 없어 현행 

법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처럼 반대의견을 피력하자 관련업계에서는 재차 건의를 시행했다.


업계 2차 건의 “법규 부합된다고 판단

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 요구는 경유  레미콘믹스트럭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최소화하여  탄소

중립을 향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이다”며  “경유보다 저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업자의 연료비를  약 

40%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등록된 레미콘믹스트럭 약 2만6300여대 중에서 40%인 1만600여대가  유로4 이전 장비로 수도권 운행 

제한대상으로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수급 곤란과 매연 등을 배출하는 낡은 레미콘믹스트럭을 지방으로 운영

토록 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8년 이후 용기 사용 허가 시 내용 수명이 도래해 새 것으로 교체하는 불편함과  폐차용기의 장착 1년  또는  2~3년 후에 

새로운  내압용기로 교체해야  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답변과 관련해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레미콘믹스트럭을 천연가스연료로 전환해 연료용기로 적용할 경우에는 15년 이상 가능한 새 용기로 교체할 경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며 소비자 부담 발생과 불편이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서 판단해 수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

했다.

즉  8년을 기준으로  한  인위적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취사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국토부의 ‘현행법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관련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제1절 원동기부분  제133조 (가스연료장치)에서 2. 가스용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일 것, 

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의 용기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했을 것 나)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

의 2의 내압용기로서 같은 법 제35조의 5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설계, 제작 인증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량용 LNG용기를 활용해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인증된 제품인 쓰레기 운반차량과  노면 

청소차,  레미콘믹스트럭을 제작해 2020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천연가스 저공해 차량

보급을 추진하는 정부정책과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법 사항 변경은 부적절”

이 같은 재건의에 대해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에 따른 폐기 대상 장치인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재사용 

기간에 대해 정한 것은 자동차 운행 특성과 생애 주기를 감안한 조치로 건설기계에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믹스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건설기계이므로 믹스트럭의 연료

장치에 대한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천연가스 고압가스 재검사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천연가스 고압용기 폭발사고가 발생

한 적 없다.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인증된 제품을 10년 이후에도 제작자와  정부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기간까지 재활용토록 하는 것이 품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발생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외화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

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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