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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NG충전소 사용허가 종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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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1회 작성일 21-10-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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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서울시 ‘CNG충전소 사용허가 종료’ 철회
연말까지 사업장별로 운영 연장 결정


행정 절차상 문제 인정
사업자간 협의 어려워

예산확보시 인수 가능성
사업자간 양도양수 원칙

서울시로부터 CNG충전소 사용허가 종료를 통보 받은 CNG충전소 중 한 곳.
서울시로부터 CNG충전소 사용허가 종료를 통보 받은 CNG충전소 중 한 곳.

일방적으로  ‘CNG충전소 사용허가’ 종료를 통보하고,  사업자간의  양도양수까지 강요해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사용허가를 사업장별로 연장키로 했다.

일방적 사용허가 종료를 통보하는 등 행정 갑질을 자행했던 서울시가 CNG충전사업에 대해 사업장별로 올 연말까지

사용 허가 연장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본지 보도 후 서울시 행정권역 내 설치, 운영 중인 CNG충전소에 대해 실태 파악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행정절차상에 기존 CNG 충전사업자와  운수업체 간에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 

인된 만큼 ‘CNG충전소 사용허가종료’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기부채납기간과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를 통보한 서울 은평 CNG충전소의 사업

자인 서울씨엔지(주)와 강동CNG충전소의 사업자인 코원에너지서비스가 기존대로 충전사업을 유지하길 희망할 경우 

올 연말까지 사업허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우려되었던 CNG충전소 운영 중단과 천연가스버스 차량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당초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CNG충전소 중 운영사업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서울시

가 인수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확보가 이뤄질 경우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가스사업자가 운영 중인 CNG충전소 중 부지사용 만료 기간이 도래한 사업장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러나 서울시는 CNG충전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과 운영방향은 운수업체와 CNG충전소 운영사업자 간의 원

만한 협의를 통해 양도양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관련기사가 보도된 후 늦어도 9월 중 운수업자와 CNG충전사업자 그리고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가지려 했으나 코로나19가 심각해져 진행되지 못했다”며  “양 사업자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

만큼 올 연말까지는 기존의 CNG 충전소  운영사업자가 그대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나, 내년에는 다각적인 논의와 

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삼천리가 운영 중인 소하공영차고지 CNG충전소에도 사용허가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낸 것

으로 확인됐는데 이곳도 서울시는 동일하게 올 연말까지 운영권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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