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발생하는 CNG충전소 지원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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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발생하는 CNG충전소 지원방안 마련해야
전기․수소버스 비해 연료비 높아 경쟁력 하락
정부 장려금지급제도 보완해야 운영 정상화
[1483호] 2021년 05월 03일 (월) 23:22:56 유재준 기자 jjyoo@gasnews.com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전기차와 수소차를 우선 보급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존 운영 중인 CNG버스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적자
폭이 늘어나는 충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전기요금은 전기 자동차 확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수송용 수소가격도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어 기존 CNG 버스가 연료비 절약을 위해 대거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로 전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에서 자체 조사한 수송용 천연가스 버스와 수소 버스, 전기 버스의 운행 연료비(경남 창원시 기준)에 따르면 1일 380㎞ 주행시
연비는 CNG버스 1.90원 ㎞/㎥, 수소버스 14.50 ㎞/㎏, 전기버스 0.80 ㎞/㎾이며 연료가격은 CNG버스 720원/㎥, 수소버스 8000원(목
표 4000원)/㎏, 전기버스 74.70원/㎾h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1일 연료비는 CNG버스 14만4000원, 수소버스 10만4827여원, 전기버스 3만5482원으로 10년간 연료비 차액은 CNG버스 5
억1000만원, 수소버스 3억7737만원, 전기버스 1억2773만원 등으로 기존 CNG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 시 10년간 연료비 절감액은 약
3억8천만원, 수소버스로 전환 시 약 1억3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CNG 충전사업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CNG버스 일일 최소 100대 이상을 충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충전소들이 늘고 있고 적
자 증가로 자진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공공성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충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CNG 충전소는 LPG 충전소나 일반 주유소와 달리 적자 운영으로 영업 폐쇄할 경우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 버스 운행중단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CNG 충전업계는 CNG자동차가 보급되지 않던 지난 2000년초부터 충전사업장 운영의 손해를 보면서 정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
경정책에 따라 충전소를 운영해 한국가스공사의 연간 천연가스 판매물량이 약 100만톤까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교통 수단 운행을 위해 기존 CNG 충전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적자운영 보조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일
적정 버스충전 대수 이하의 충전소에 대해서는 현재의 고정식 천연가스충전소 장려금지급제도를 보완해 지원해주는 방안을 조속히 마
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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