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소식

천연가스뉴스

이미지

천연가스뉴스

(사)LNG직도입협회 설립 허가 취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5회 작성일 21-06-29 11:28

본문

가스신문 


(사)LNG직도입협회 설립 허가 취득

산업부 24일 설립허가 공고, SK E&S·GS·포스코에너지 공동회장사

형식적 절차인 등기만 남아…부회장 및 내부 조직인력 조만간 구성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1490호] 승인 2021.06.28  23:32:32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국내 LNG 직수입 사업자의 단체로 (사)LNG직도입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24일 설립 허가를 취득했다.


이로써 국내 LNG 직수입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대변하고,  LNG직수입 관련한 민간단체 중심의 조사와  연구 

그리고 기술개발, 정책제안 활동을 통한 국내 LNG직수입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한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최상위급 민간협회가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는 지난 24일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LNG직도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한다고 공고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LNG  도매시장 중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사단법인인  LNG직도입협회에  대한 

설립 허가를 인가했다”며  “산업부 산하 민간단체인 협회가  1,000여개에 이른 상태에서 협회설립을 막는 것

은 부적절하나,  향후 국내 LNG도매시장에서 LNG직도입협회가 제시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는지

는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LNG직도입협회 회장사로는 당초 예상대로  SK E&S(대표 유정준),   GS에너지 (대표 허용수),  포스코에너지

(대표 정기섭)가 공동으로 맡으며,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정관도 이미 산업부로부터 문제 없다는 입장을  피드

백한 만큼 설립 허가 후 30일 이내 형식적 절차인 협회의 등기만 이뤄질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신설된 LNG직도입협회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파워(36층)  건물에 꾸려지며,  협회의  실질적인 

외 업무를 총괄할 부회장은 아직 미정이며, 협회의 조직과 인력 또한 구체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

다.


다만 초대  부회장 자리에는 산업부가  별도로 관여하지 않고,  LNG직도입협회 이사회를 거쳐 선임할  것

로 여 기존의 낙하산식 협회 부회장과 달리 전문성과 풍부한 인맥을 갖춘 능력자가 영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NG직도입협회  회원사로는 알려진 대로 3개  회장사를 비롯해 이들의 자회사 및  관계사를  비롯해 

보령 LNG터미널, ㈜한양,  집단에너지사업자인 GS파워, 나래에너지, 한화에너지 등이며, 그  외 여러 직수입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6253_65112_358.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