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요금 인상···민간사 ‘부글’
페이지 정보
본문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3.08.04 15:49
가스公, 이용계획물량 대비 실적물량 감소 ‘원인’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올해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요금이 전년 대비 크게 인상된 가운데 이에 대해 민간LNG업계에서는 사업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배관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사들은 가스공사와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천연가스배관시설 이용요금은 용량요금과 종량요금으로 구성된다. 용량요금은 기본요금의 성격으로 가스공사와 시설 이용계약을 맺을 당시 결정하는 시간당 계약 용량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요금이며 종량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설이용자마다 용량요금과 종량요금의 구성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용량요금 90%, 종량요금 10%의 비율로 구성된다.
2023년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요금 중 용량요금단가는 인입용량요금이 GJ/h 당 125만4,429.18원으로 전년 요금인 105만3,287.77원 대비 19.1% 올랐으며 인출용량요금은 123만2982.49원으로 전년 요금인 103만971.19원 대비 19.59% 올랐다.
종량요금단가는 GJ 당 55.95원으로 전년 종량요금인 39.28원에 비해 42.44% 상승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요금의 상승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용량요금단가 중 인입용량 기준으로 2019년 GJ/h 당 98만6,843.08원에서 2020년 109만4604.12원으로 10.92% 올랐으며 2021년에는 115만708.49원으로 5.13% 올랐다. 2022년에는 105만3,287원으로 오히려 직전해 대비 8.47% 하락했기 때문이다.
종량요금의 경우에는 2019년 GJ 당 41.25원에서 2020년 39.36원으로 4.58% 하락했고 2021년에는 38.71원으로 1.65% 하락했다. 2022년에는 39.28원으로 1.47원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업계에서는 배관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요금상승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업무상 기밀을 이유로 가스공사 측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연간 수백억원의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가스공사의 일방적 통보 때문에 시설이용자들의 사업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독점사업자로서 공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누적돼왔으나 배관이용 관련해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못하고 있다”며 “시설이용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배관시설이용규정이 2016년 이후로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때 과연 가스공사가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에서는 현재 배관시설요금 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며 산정기준은 공사와 배관시설이용계약에 체결한 이해관계자에게 설명자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료들은 외부에 별도 공개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년도 대비 배관시설이용요금이 증가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계획물량 대비 실적물량 감소에 따른 정산금액 증가, 배관시설이용자 피크용량 증가에 따른 총괄원가 배부 증가, 투자보수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
가스공사 측은 용량요금 상승의 경우 시설이용자 계약용량(GJ/h) 증가율 대비 시설이용자 총괄원가 증가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며 종량요금 상승의 경우에는 시설이용자 이용물량(GJ) 증가율 대비 시설이용자 총괄원가 증가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단가 인상 공문만 받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계약용량 증가요인은 무엇이며 시설이용자 총괄원가가 왜 높아졌는지에 대해 가스공사는 구체적으로 산정 절차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천연가스 공급규정 심의 및 승인, 배관망 공동이용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가스 도매요금 총괄원과 산정 심의 및 승인 등을 수행하는 가스위원회의 설치가 천연가스배관 이용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권명호 국민의 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이전글[사설] 도시가스 계절별 요금제 폐지해야 23.09.21
- 다음글[분석] 천연가스 수요량, 가격하락에도 감소 예상 23.09.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