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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LNG직도입협회 설립, 향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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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2회 작성일 21-07-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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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LNG직도입협회 설립, 향후 영향은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1.06.29


직도입·개별요금제 간 경쟁 격화···수급불안 야기 우려도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사)LNG직도입협회 설립을 허가하면서 LNG도입시장의 돌풍의 핵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LNG직도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명은 사단법인 LNG직도입협회로 명칭이 정해졌으며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36층 36-1호에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협회 회원사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 에너지 등이 참여했으며 각사 대표인 유정준, 허용수, 정기섭 대표가 협회의 공동대표자로 나선다.

LNG직도입협회는 LNG직수입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보급, 전문인력 양성, 정책제안 활동 등 국내 LNG직수입 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LNG직도입협회 설립으로 인해 LNG도입시장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설립에 SK E&S, GS에너지, 포스코 에너지 등 굵직한 직수입 기업들이 회장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양, SK가스, 통영에코파워 등 이미 직수입 중이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LNG직도입협회가 직수입시장의 큰 세력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면 직수입시장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과 관련해 산업부와 협의 시 막강한 협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 기업 장려’ 제14차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시너지 효과?
지난 4월 발표된 제14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핵심은 늘어나는 천연가스 수요를 민간기업의 장려를 통해 수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민간사업자 중심의 사단법인인 LNG직도입협회는 산업부의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향후 수소산업의 발달, 해운시장의 LNG추진선 전환 가속화, 탈석탄 정책과 연계한 정부차원의 LNG발전 장려 등으로 LNG 수요량은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천연가스 기준수요는 올해 4,169톤에서 오는 2034년까지 4,797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가스(산업용), 발전용 분야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공기업-민간기업 간 협력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천연가스 수요를 해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간기업의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을 민간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가스공사,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스배관운영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거대 직도입 기업들의 모임인 LNG직도입협회가 참여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LNG직수입 관련 규제, 제도 개선에도 협상력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별요금제-민간직도입 경쟁 격화
LNG직수입협회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요금제와의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NG직수입협회와 국내 LNG직수입 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할 목표로 세워진 만큼 개별요금제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LNG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 12월 내포그린에너지, 5월에는 한주와 연이어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최근 SK가스와 탱크 임대 MOU를 체결한 고려아연의 예에서 보듯 LNG저장탱크 보유사들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직수입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NG직수입협회의 설립으로 인해 직수입을 희망하는 민간기업들의 접근성이 크게 용이해지기 때문에 개별요금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급안정성 및 가격경쟁력, 세계 최대 규모 LNG 터미널 인프라 보유 등이 가스공사 개별요금제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직수입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 공공성 저해 지적도
일각에서는 민간사들이 수급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협회 설립이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민간사는 LNG비축의무가 없는 상황인데다 이번에 발표된 제14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민간사가 가스공사의 설비를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간사들의 공급시설투자유인이 감소했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LNG는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정 부분 책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책임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협회가 이권 신장에만 주력하다 보면 수급불안, 가격폭등 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최근 LNG직수입량 증가, 민간 저장탱크 증설 등 민간시장은 점차 확대·개방되고 있다. 향후 LNG의 공익성과 시장개방 간의 괴리를 두고 산업부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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