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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천연가스 직수입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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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6회 작성일 21-05-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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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기획] 천연가스 직수입 현황과 과제
LNG직수입 물량 급증 ‘제도 보완 시급

수급불안·중복투자

체리피킹 논란 여전
민간터미널, 배관망
압력문제도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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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LNG기지(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현재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사는 민간 11개, 발전자회사 2개 등 총 13개사로 직수입 

량은 2020년 실적 기준 연간 920만톤에 달한다.

2016년 이후 SK E&S, GS EPS 등의 직수입 물량 급증으로 직수입 비중도 2013년 3.5%에서 2020년 22.4%로 급증했다.

이처럼 천연가스 직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직수입 물량증가에 따른 기존 공급시설 이용 감소 시 단위 당 공급비용 증가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직수입자들의

이익은 극대화 되는 반면 국민 요금부담은 가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직수입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 문제도 단골로 제기되는 이슈이다.

직수입자는 LNG 비축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수입 물량증가 시 국가 총 비축물량 감소로 국가 수급관리 안정성이 저하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제 LNG시장이 판매자 우위 시장인 경우 직수입 예정사 도입계약 포기 및 발전 설비 가동에 필요한 물량 미확

보 등으로 국가 수급관리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즉 직수입 포기 시 가스공사가 판매자 시장에서 불리한 도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가스요금 상승 부담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단기 시황에 의존해 직수입 여부나 규모 결정 시 국가 차원의 장기, 중기, 단기 및 도입선 등 최적의  포트

구성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팟 의존도가 커지면 심각한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동시에 물리적

으로 구매불능 사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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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대비 중복투자 가능성 높아져


한전 발전 자회사 등 직수입을 위해 자체 설비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수요대비

저장시설 및 배관 등 시설 중복 투자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구매자 우위 시장일 경우 가스공사의 추가 신규 도입 

약이 줄어들면 원료비 즉 요금인하 기회가 상실돼 기존 평균요금제 인하 기회가 박탈되고 결국 수요자 형평성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LNG 구매력을 활용한 도입과 연계한 해외사업 지분참여,  국적선 건조 및 운영 등 전후방 산업육성 및 국가경제 활성

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직수입자는 가스공사의  평균연료비 이하 수준에서만 직수입을 결정하며 현재 전력 시장 

가격 결정 체계에서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향유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도입 유연성 확대와 가격인하 요인이 있어 ‘개별요금제와 직수입’ 혼합 공급방식을 개별요금제 잠재수요자들

이 요구하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직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가스공사 측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배타적 협상기간 단축, 고정 공급비용 제공, LNG계약 공동입찰, 개별요금제 공급신청 시기 조정 등 발전용 개별

요금제의 개선을 통해 한전발전 자회사 신규 및 이미 계약종료된 발전물량 등 개별요금제 확대를 통한 직수입 물량이

탈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전환된 직수입자에 대한 가스공사의 시설임대 방침을 조기에 정립해 국가 저

장 설비 및 배관 중복투자 방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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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은 보령/광양/통영터미널 실제 인입량 기준, 

   2025년은 광양/여수 공동분석 결과 기준, 

   배관건설은 여수터미널~창원 직배관 건설 조건 

 
 
 

발전용 개별요금제 개선 필요

LNG 발전시장 내 직수입사와 가스공사 공급 발전사 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발전용 수요의 지속 확보를 통한 

가스공사 설비의 효율성 제고 및 공급비 절감을 위해 개별요금제가 도입되었다.

위의 직수입사와 가스공사 간 불공정 경쟁이란 시장상황에 따라 연료조달방식의 유리한 선택(Cherry Picking)이 가

능한 직수입사와, 전력공급의 안정성 위주로 발전을 수행하는 가스공사 발전기가 동일한 단일 풀(Pool) 구조의  전

력(발전)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의미한다.  또한 직수입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해 유발된 수급비용

은 전체 규제시장 소비자가 공동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평균요금제도에서 직수입 증가에 따른 시장 폐해는 여러 가지이다.

직수입자는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을 직수입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언제나 체리 피킹이 가능해 발전시장의 

불공정성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  또한 체리 피킹을 통한 직수입자의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 및 직수입 

물량의 급증으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 간 수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직수입자는 고가의 LNG일지라도 가스공사의 평균요금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도입함으로써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

하고 통합 수급관리의 어려움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1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개별요금제 시행지침 제정)이 이뤄졌고 지난 해 10월 한난 3개

발전소 및 12월 내포그린에너지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서 체결로 총 88만톤 개별요금제 물량이 확보되었다.

천연가스 업계에서는 평균요금제 계약종료 예정 발전소의 대량 이탈 가능성과 함께 신규 발전소의 직수입이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정부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따라 LNG 역할증대 등 직수입 진입장벽 완화 및 

발전사 간 연료도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석탄대체 발전소의 유휴 인력 활용 등을 위해 직수입 추진은 계속적으로 증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수입사와 개별요금제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요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민간과의 경쟁심화가 예

상되지만, 현재 법령 및 규정상 시장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민간 우회 직수입자에 대비한 개별요금제의 유연성

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개별요금제 공급대상 대량수요자는 발전용 및 열병합용에 한정된 반면,  직수입자는 발전용, 열병합용, 산업용,

열전용 모두 공급이 가능하고, 직수입자는 가스공사 보다 유연한 공급 조건(감량권 30% 이상 등)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요금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공급조건, 즉 고정 공급비 및 감량권 확대 등으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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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터미널 입지 근거 보완해야

직수입 급증은 천연가스 배관망 압력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자체 저장 설비를 보유한 GS에너지, SK E&S, 포스코 에너지 등은 도입·판매 사업 확대에 따라 자체 시설 활용도 

제고 및 설비 증설을 위해 가스공사 배관망 압력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추세이다.

가스공사 주배관망은 전국 환상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운영은 권역별 수요를 해당 권역의 터미널에서 공급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터미널 신증설 가능여부는 해당권역의 수요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하지만 민간 터미널은 이와 달리 배관 인입/인출 밸런싱의 고려없이 인허가 편의나 건설 및 운영비용 등을  근거

로 입지가 선정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 및 호남권역은 터미널 대비 수요가 적어 배관망 인입 시 압력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

이다.  이러한 압력 관련 이슈로 민간 터미널의 인입량을 최대한 확보해주기 위해 가스공사는 통영 터미널의 인입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계통운영을 위해 BOG 압축기 추가 가동 등 설비운영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결국 도시가스 등 규제소비자들의 요금인상 가중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압력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수입 물량의 가스공사 터미널 이용 및 개별요금제로 전환하는 방법

이 제시된다.  즉 대체발전 및 2026년 계약종료 물량의 개별요금제 편입 또는 가스공사 터미널을 이용토록 해야 한

다는 것이다.

향후 수급계획에 따른 공동 계통 분석 시행 후 민간 터미널의 인입 가능량을 공지함으로써 그 이상의  물량이 가스

공사 터미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인근에 발전 자회사 대체 발전 등 신규 대량수요가 발생할 경우도 문제 해소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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