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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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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3회 작성일 21-06-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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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1.05.31




국제유가 상승영향 원료비 5% 상승 영향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료비 5% 가량 상승하면서 6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상승했다.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천연가스 원료비, 도매공급비용과 물가, 미수금 등 기타요인을 반영해 결정된다. 요금 결정요인 중 전월 대비 천연가스 원료비가 5% 가량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업용, 일반용의 경우 6월부터는 하절기 기준의 도매공급비용이 적용되면서 소폭 인하된 영향도 반영됐다.

6월 민수용의 천연가스 원료비는 MJ 당 10.1567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반영된 주택용 도매요금의 경우 MJ 당 12.9284원으로, 일반용의 경우에는 MJ 당 11.2514원으로 결정됐다.

상업용 천연가스 원료비의 경우 MJ 당 10.9564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반영된 업무난방용의 요금은 MJ 당 13.4457원, 산업용은 MJ 당 11.4539원, 수송용은 MJ 당 11.4272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상업용 중 냉난방공조용은 하절기에 해당월 기준원료비의 75%만 적용되고 공급비용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MJ 당 7.7246원으로 결정됐다.

발전용의 천연가스 원료비는 MJ 당 10.1094원(열전용설비용 원료비 11.1473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반영된 열병합용 도매요금의 경우 MJ 당 11.9521원으로, 연료전지용은 MJ 당 10.6612원으로 결정됐다.

열전용설비용 도매요금은 MJ 당 14.482원으로 결정됐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기준가격도 동반 상승해 5% 가량의 원료비 인상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그동안 발전용 등의 공급비용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으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면서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산업부는 6월부터 발전용에 대해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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