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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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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7회 작성일 22-04-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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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개정·고시


보급목표 달성위한 ‘유연성’신설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경부(장관 한정애)가 25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를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 사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급목표 달성의 유연성을 적용하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유연성’ 정의가 신설되었다.  저공해 ·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이월·거래 등에 

대한 ‘유연성’ 정의를 보급목표 고시 제2조 제4호에 신설했다.

또한 ‘유연성’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별표3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간의  실적 전환, 

자동차판매자의 보급목표 초과실적에 대해 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이월사용 또는 판매자간 거래,  대체실적의 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조문을 제5조로 신설했다.

이 고시에서 말하는 저공해자동차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다.    동법 제2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제1종으로 무공해자동차로 분류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제2종으로 정한다.


고시의 세부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의 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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