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소식

천연가스뉴스

이미지

천연가스뉴스

“LNG 도입 세부내역 미공개, 에너지 안보상 반드시 필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22-09-20 15:27

본문

printlogo_20170809011248.gif 


“LNG 도입 세부내역 미공개, 에너지 안보상 반드시 필요”
  •  박병인 기자
  •  2022.07.14 


가스公, ‘국가 이익차원 정보 공개 제한’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의도적으로 도입정보를 감추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혹제기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수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 단가를 포함한 요금정보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국내 필요 LNG의 적기 확보, 구매 협상력 약화 등의 사유로 영업 비밀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 LNG기업 및 국내 LNG직수입자도 동일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아닌 국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해외로부터 LNG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가 이익차원에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가스공사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비싼 현물구매를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수요예측 실패가 아닌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동절기 대비 비축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LNG 현물을 구매하는 것은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22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하절기(7~8월) 안정적 전력공급 및 동절기(11~3월)를 위한 것으로 △타전원의 상황변화(석탄 상한제 등 석탄발전 감축, 원전 불시정지, 정비일정지연) △경제전망 변동 △기온전망 변동 등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수급관리를 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스팟을 포함한 LNG 도입은 석탄·원전·신재생 등 타 전원의 가동 상황에 따라 국내 발전사 및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초고가 LNG현물구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관리를 통한 LNG 수요감축 노력을 강화했다고 가스공사 측은 밝혔다.

가스공사가 실시한 LNG 수요감축 노력은 LPG 열조설비 가동, 산업용 연료대체, 타발전원 가동협력 등이며 특히 2006년 이후 16년만에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천연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해 단기 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발전용 요금에 전가하도록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가스공사 측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가스공사 측은 국제 현물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간 원가 왜곡이 발생해 2021년에는 오히려 발전 수요 증가로 인한 현물 구매 부담이 급증해 수요 유발자가 아닌 민수용과 산업용에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가 실시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은 2021년 12월 불필요한 도시가스 요금 상승 요인 통제와 고가 스팟 구매유인 감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과관계에 따른 용도별 원가기준으로 요금을 부담시켜 원가주의의 강화를 통한 요금의 합리성을 제고했으며 현물가격 상승 시 가격 시그널 제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 발전원 가동을 유도해 국가 수급관리 비용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왔다.

이에 가스공사의 수요예측 실패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유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가스공사 원료비는 Pass-through(마진을 더하지 않고 도입가격 그대로 판매)로 공급규정 개정과 영업이익은 무관하다.

특히 가스공사의 국내 부문 이익은 판매 특성상 1분기(1∼3월)에 연간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2022년 1분기 영업이익 증가는 판매물량 증가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해외법인의 이익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5개 년 평균 영업이익과 비교 시 가스공사의 2022년 영업이익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오히려 민수용 원료비 동결 등에 따라 2022년 3월 말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총액은 6조원 이상이며 이에 따른 차입금 조달로 부채비율 400%를 초과해 민수용 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