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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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인 기자
- 2022.08.23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대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1987년 LNG를 이용한 도시가스를 보급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한국가스공사 주배관망 건설이 전국적으로 거의 완성돼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스는 전국 10가구 중 8가구 이상 보급된 성숙화된 산업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수도권 90.6%, 지방 76.9% 등 평균 83.6%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 설치한 배관 역시 노후화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한 총 배관은 4만8,400km으로 이중 PE관(폴리에틸렌)은 2만4,249km, PLP관(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2만4,151km이다.
1990년대 초반에 국내에 보급된 PE관은 높은 강도, 난연성 및 평균 50년 이상의 긴 수명의 특징을 가지며 배관 보호를 위해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PLP관은 장시간 사용 시 자연균열이 발생해 피복의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PLP관 중 31년 이상된 배관이 3,321km(13.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중앙정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인 반면 장기 사용 배관 교체 관련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아 노후 가스배관 교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산자위는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도시가스 보급정책에서 장기 사용 가스배관 교체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자위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가산투자보수율제도’의 적용대상을 장기 사용 배관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노후 가스배관 교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노후 가스배관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는데 장기 사용 가스배관 정의를 마련함으로써 사용 연수에 따른 교체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산자위는 정부가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를 도시가스와 혼입해 공급하는 것인데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수소취성(수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돼 금속을 파괴시키는 현상), 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혼입에 맞춘 가스배관 교체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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