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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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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2-09-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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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가스공사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키로

  • 유재준 기자
  승인 2022.08.30 
 

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 나서
중립적 배관이용위원회 구성

가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현장,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가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현장,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선 노력의 일환

으로 부처 소관 숨은 규제개선에 본격 나선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배관망 운영 정보 공개 등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 등 1차 개선 과제 8개를 선정

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차 개선 과제 8개는 인증제도별 심사 소요기간 명확화, LMO 위해성 협의심사 개선,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 전문 무역상사 제도 운영 개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기준 현실화, 중소 중견 기업 R&D과제  총량 폐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부담 완화,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등이다.

이중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은 가스 직수입업자가 가스공사 배관망을 이용할 경우 공사와 협의를 거치

도록 되어 있으나 가능여부, 사용량 등에 이견이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설비 능력 범위 내에서  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해야 하나 배관망  운영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협의에 애로(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배관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정부, 학계, 연구계)로 구성된 중립

적인 검증기구인 배관이용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배관망 운영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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