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페이지 정보
본문
HOME 뉴스 수소·연료전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 유정근 기자
- 승인 2021.05.04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안화돼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하던 것을 2m까지 건축면적이 완화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이번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 기간은 5월4일부터 6월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은 5월24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전글[기획] 국내 수소산업이 나아갈 방향 21.05.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