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논의…청정수소 개념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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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호] 2021년 05월 21일 (금) 23:40:14 최인영 기자 dodam@gasnews.com
▲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시범사업으로 준공된 파주연료전지발전소의 전경 |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2050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인 청정수소 개념 정립을 위해 정부가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수소법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수소
법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그린수소(Green Hydrogen)와 블루수소(Blue Hydrogen) 등 청정수소의 개념정립과 더불어 수소생산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정수소 관련기술 확보와 개발, 나아가 청정수소산업 육성 등의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열린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와 지난해 10월 열린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도 의결했다.
특히 제3회 수소위에서는 청정수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계획도 제시됐다.
제2회 수소위에서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수소위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건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법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국회에서 수소법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소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CHPS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청정수소의 정의 ▲청정수소 인증제
와 CHPS 도입의 법률적 근거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제 동향을 반영해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나 CCUS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배출
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낮은 수소라고 강조했다.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경제 기본계호기에 청정수소 확대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인증된 청정수소를
판매‧사용토록하는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 청정수소 발전량과 수소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하면 보다 효율적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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