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화물차 세제 혜택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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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근 기자
- 2022.08.10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정만기)는 ‘수소전기화물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현행법상 수소전기승용차 기준에 설정된 취득세 감면한도를 수소화물차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을 마련하고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원에서 2,84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AM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98만9,000톤으로 총 국가배출량중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도로수송 부문은 13.9%로 수송부문의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길고 경유차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2019년 기준 전체 차량대수 중 비중은 15.2%이나 CO₂ 발생 비중 33.8%, 미세먼지 총 배출량 75.5%를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보유대수는 3.8%에 불과하나 미세먼지 배출량중 49.7%를 배출하고 있으며 CO₂배출량은 1톤 트럭대비 최대 12.3배 많이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7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비중은 39.2%, 10톤 이상의 비중이 28.3%에 달하며 적재량이 클수록 노후화 경향이 심해 무공해화를 위한 적극적 전환 정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10년 이상 노후차량 비중은 8톤 이상 54.2%, 12톤이상 52.2%, 12톤 이상은 52.2%로 노후화 경향이 심화되는 추세다.
사업용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평균 121.4km로 비사업용 39.6km와 승용차 37.2km대비 3배 이상 높으며 적재량이 커질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 중·대형 물류 수송용 화물차의 저공해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AMA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수소전기화물차 확대 정책 추진이 필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송부문 무공해화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전기차의 경우 주요 부품, 배터리 원자재, 중간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 비중은 전체 자동차시장대비 3.9% 낮은 78.4%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기승합차 시장의 경우엔 수입업체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수입산 점유율이 2019년 26%에서 2022년 상반기 48.7%로 급증했다.
소형 전기화물차 시장에선 국산차 점유율이 95.2%이나 수입 화물차 판매는 916대로 전년동기대비 8,227.3%로 증가하며 수입 전기상용차 비중이 전년 상반기 1.1%에서 6.8%로 급증했다.
국산의 경우 단기간 생산 급증이 어려워 국산 전기상용차의 공급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수입업체의 출시예정인 전기화물차는 상당해 향후 수입산의 상용차 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KAMA는 보고서를 통해 수소화물차 보급확대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촉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소화물차는 배터리대비 수소탱크 무게가 가볍고 연료 주입 시간이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8~20분 수준이며 주행거리는 현재 출시된 전기차대비 100km 이상 긴 400km 수준이다. 또한 국가 전력망에 부하를 주지 않는 점 등 강점을 가지고 있어 장거리를 운행해야 하는 상용차에 적합하다.
11톤급 수소화물차는 1회 32㎏을 충전해 수소승용차(1회 5㎏)대비 사용량이 많아 7, 8대만 충전해도 평균 수소충전소 가동률(250㎏/1일) 100%가 가능하며 연간 수소 사용량이 수소승용차의 78.8배에 달해 수소의 생산·운송·저장 등 수소산업 전반의 활성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전기동력차의 경우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배터리, 희토류, 부품 포함 자국 산업인프라 확산을 위해 차별적 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자국 중심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소화물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금액 대폭 확대 등 특단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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