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해 설비·셀프 수소충전 조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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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근 기자
- 승인 2022.05.23 16:25
수소충전절차에 따른 안전장치(예시).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지난 4월28일 규제자유특구에서 승인된 수전해 설비 규제와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규제에 대한 규제특례 확인서 및 상세조건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23일 공고했다.
공고에는 해일로하이드로젠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규제특례 확인서와 한국가스공사의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규제특례 확인서가 포함됐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규제특례와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규제특례는 지난 4월28일 승인됐다.
규제특례 확인을 통해 해일로하이드로젠은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1MW급 PEM 수전해 설비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증을 위해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과 고압스택에 대해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실증기준안을 마련해야한다.
가스공사는 규제자유특구 승인을 통해 대구혁신도시 50kg/h급 수소충전소 내 셀프충전기 1기를 운영해 충전원 없이 직접 수소 충전이 가능한 셀프 수소 충전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셀프충전 안전관리 체계를 준수해야하며 셀프충전 절차서 및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운전자에게 충전 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셀프충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하게 셀프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 절차 안내 표시 등 사용자 중심의 충전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자가 셀프충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 시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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