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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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
- 유정근 기자
- 승인 2022.05.30 17:00
청정수소·수소발전 정의 규정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문을 넘어 수소산업 발전이 가속될 전망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송갑석 의원은 “수소산업계의 숙원이던 수소법 통과로 수소산업의 경제성 평가와 대규모 투자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로의 조속한 전환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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