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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조속한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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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3회 작성일 22-06-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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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조속한 통과 필요”
  •  유정근 기자
  •  승인 2022.05.03 18:06


련, 인수위에 청정에너지산업 활성화 과제 제안

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한 수소 생산·저장·활용분야별 개정 필요사항.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법이 조속히 통과돼 인프라가 확립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4일 수소, 원자력,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 총 20건을 포함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수소, 원자력 관련 기업 14곳의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 규모는 최장 10년 동안 약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은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에너지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순이었다. 

이에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에너지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 순이었다.

전경련은 민·관 합동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 간 대립 때문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업 컨소시움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 등을 벤치마킹해 지역별로 태양광·풍력·수소·원자력 등에 특화된 클린에너지 씨티를 추진하자는 것이 전경련의 제안이다. 전경련은 해당 프로젝트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경제 이행 등 청정에너지산업 활성화에 대해 새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 해당 분야 투자(예정)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향후 산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등 협력업체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청정에너지 TOP3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법 확립 등 인프라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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