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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도심지역 설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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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5회 작성일 22-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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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수소충전소 도심지역 설치 길 열렸다

  •  이경인 기자
  
  •  승인 2022.06.02 13:53
  호수 1532



 

2일 산업부 고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영향평가 도입

수소충전소에서 차량에 충전하고 있는 모습
수소충전소에서 차량에 충전하고 있는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그동안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도심지역이나 융복합 충전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2019년 12월)과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021년 11월)의 후속조치로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별 수소충전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영향평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수소충전소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탓에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이나 융복합 충전소 건립에 제한이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통해 피해범위와 주변 인구밀집도 등을 분석, 안전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면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안전영향평가는 수소충전소 건립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계단계검사와 병행해 실시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공동개발한 수소충전소용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내년 6월부터는 수소충전소 배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배관시공교육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행 법령상 충전소 밖 주택 등 보호시설은 안전관리대상이지만, 충전소 안 보호시설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충전소 근무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충전소 내에 사무실이나 편의시설 등은 수소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 수소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수소충전소의 핵심시설인 압력용기에 대해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개정했으며,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벌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사)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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