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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필수시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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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3회 작성일 22-09-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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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필수시설 인정
  •  유정근 기자
  •  2022.06.22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화물자동차용 수소충전소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필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기준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물차 휴게소 건설기준이 기존 주유소만 인정되던 것이 수소화물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인 수소충전소까지 확대·인정받게 됐다.

현행법상 현행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유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번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만 별개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 등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에 대한 문제점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된 6월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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