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환경協,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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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환경協,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나서
- 유정근 기자
- 승인 2021.11.16 17:08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 재공모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체계도.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난 4월 선정했던 수소연료전지차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 사업자의 사업 취소로 인해 같은 내용을 재공고했다.
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 11일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재공고했다.
이번 보조 사업은 최대 1의 사업자를 선정하며 1 사업자가 다수의 충전소를 설치 제안 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수소연료전지차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본래 2개 년도 사업이었으나 취소사업 물량으로 인한 재공고로 사업기간이 축소됐다.
수소충전소 설치 범위는 전국이며 최소설치 용량은 500㎏/day 이상으로 시간당 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소공급장치 △수소압축설비 △수소저장?충전설비 △배관·방호벽·제어설비·제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보조 사업은 충전소 1개소 당 설치 비용의 70%, 최대 42억원을 지원하며 부지매입비, 자체 추가 시설 등은 보조금 집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 사업에 선정된 수소충전소는 충전소 운영 개시일로부터 7년간 하루 8시간, 1달 중 20일 이상 충전소를 의무 운영해야하며 운영실적, 고장현황 등 데이터를 월 1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보조 사업 지원은 오는 12월20일까지 자동차환경협회 사업지원국으로 직접 접수하면 되며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는 추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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