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수소충전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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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근 기자
- 승인 2021.09.14 17:31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환경부가 2022년부터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 지원 대상, 범위, 횟수 등의 확대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소보조금 및 수소충전소 부족 관련 보도에 대해 13일 ‘수소상용차 보조금 적기 지원 및 수소충전소 조기확충 적극 추진’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보조금 규모로는 수소버스로 대체가 어려운 상황 △수소충전소 180기 설치가 150~160기 설치에 그칠 전망 △수소충전소 경제성 부족 및 운영보조금 강화 필요라는 주장에 대해 수소상용차(버스, 트럭) 보급은 양산 일정, 현장 수요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했으며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수소충전소 180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서울·부산 등 대도시 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다각적인 지원정책으로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적자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수소차의 낮은 보급률이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는 수소차 확산을 위해 수소차 구매 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역불균형 문제, 수소인프라 부족 등에 따라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소충전소의 수, 접근성, 운영시간 등 인프라가 좋은 지역일수록 수소차 보급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지난 4월 최초로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운영 적자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12곳의 수소충전소에 평균 약 1억1,000만원(최대 총 적자의 80%)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했던 것을 2022년부터는 연단위 적자가 아니라 월단위 적자를 산정해 2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며 형평성을 위해 지원 대상 수소충전소를 운영을 시작한 모든 상업용 수소충전소로 확대했다. 이번 환경부의 적자 수소충전소 지원 확대에 따라 수소불모지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수소는 수소충전소에 kg당 약 5,000~6000원에 공급돼 소비자에게 kg당 7,000~8,8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수소충전소의 고정비를 감당하기는 힘들다.
수소경제 선도국가들은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시행해 수소충전소 직·간접적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프랑스 방문 후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는 운전자가 셀프로 충전할 수 없다.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시행되면 △인건비 절감에 따른 적자수소충전소 문제 개선 △소비자 수소 충전 가격 절감 △야간 운영 수소충전소 확대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관련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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