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실증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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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근 기자
- 승인 2021.09.15 17:26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특례가 승인돼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돼 위험성이 낮고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이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신청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기존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한 실증특례를 승인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는 경유 화물차가 수소전기 트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신청한 수소충방전 모사장치의 충전을 위한수소충전소를 구축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수소충방전 모사장치는 수소버스 연료계통을 모방해 제작했으며, 간편하게 주요 설비·부품을 교체할 수 있어 주요 설비부품을 변경해가며 성능·내구성·신뢰도 등을검증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소충전설비 개발이 가능해 향후 국산 수소충전 설비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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