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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환경부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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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3회 작성일 21-10-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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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환경부 우수사례 선정
  •  유정근 기자
  •  승인 2021.09.30 17:07


홍정기 환경부 차관, “국민 체감 성과창출 최선 다할 것”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이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30일 열린 제38차 차관회의에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과 협업으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수소경제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끈 3건의 부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도시공원·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의 수소충전소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인·허가 의제처리 도입을 시행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허가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 제도를 마련으며 수소충전소 외산장비 공급지연 및 철근 수급차질에 대해 국산용기 공급방안을 협의하고 조달청 우선 납품 및 철강업체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기존 적자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12곳에 대해 수소연료구입비를 충전소 당 평균 1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같은 적극행정으로 2021년 9월 기준 수소충전소 114기가 구축됐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연속 반년 단위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또한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소충전소 12기의 구축을 위한 의제협의가 진행 중이며 전남 광양시의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기간을 2020년 평균 56일에서 올해 21일로 대폭 단축 할 수 있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환경 복지, 탄소중립과 함께 경제 상생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건의 우수사례에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외에도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과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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