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매뉴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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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매뉴얼 공개 | ||||||
지난 11일 홈페이지 통해 충전소 구축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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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최인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지난 11일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을 구축하기
위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번 매뉴얼은 수소충전소의 개요 및 정의부터 분류 및 형태, 수소공급 대상 자동차, 적용 법규 및 규격, 구축 절차, 부
지선정, 국고보조사업, 설계 및 시스템 구매 절차, 인허가, 시공 등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한 모든 사
항을 총 망라했다.
수소충전소는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수소를 제조하는 제조식(On-site)과 외부에서 생산된 수소를 충전소에 저장한
후 자동차에 공급하는 저장식(Off-site)으로 분류했다.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 천연가스개질방식과 수전해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저장식 수
소충전소는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공급방식과 배관을 통해 수소를 공급받는 파이프라인 공급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수소충전소는 시설이 구축된 부지 내에 그 시설만이 단독으로 있는지 혹은 시설이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가
구축된 부지에 함께 구축되어 운영되는지에 따라 단독, 복합, 융합충전소로 분류한다. 매뉴얼은 각각의 형태와 이동식
수소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매뉴얼에서는 각 지자체별 허가기준 조례 및 규칙, 관계기관 및 기업체 연락망, 수소충전소 구축현장 서
류 양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매뉴얼은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참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참고서
이며, 세부 공사 지침 등은 진행하면서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보조금은 향후 변경될 여지가 있기에
관련 지침을 환경부 환경정책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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