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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수소충전소 ‘임대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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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28회 작성일 21-07-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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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국공유지 수소충전소 ‘임대료’ 80%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ㆍ출하설비도 구축

렌터가 등 사업자에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1493호] 2021년 07월 20일 (화) 23:20:15  최인영 기자  |  dod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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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수소충전소에 수소전기차와 수소택시가 충전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 의결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면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수소충전소뿐 아니라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도 설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에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전기차

충전편의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소충전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

한다.


혁신도시를 포함한 인근지역에는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의무설치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수소인프라도 설치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

형태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했다.


그동안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공급자에게 부과하던 환경개선 책임을 렌터카, 버스‧택시‧화물 사업자 등 수요자에도 분담

는 제도다.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이 친환경차량으로 바뀌면서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차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친환경차 제조를 비롯한 부품,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융자와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달 중 친환경자동차법을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법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은 지난 2월  이장섭‧ 이학영 의원의 발의안을 토대로 5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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