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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 설비·셀프수소충전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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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0회 작성일 22-06-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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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 설비·셀프수소충전소 규제 완화
  •  유정근 기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의원회 심의·의결 승인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설비와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SK E&S와 미국 플러그파워의 합작회사인 해일로하이드로젠은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PEM 수전해 설비는 공급전원의 변동 대응성이 높아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에 효율적이다.

해일로하이드로젠은 제주 풍력단지에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법 상 수전해 설비 내 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돼 파열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 스택의 경우 구조·재료 특성 상 압력용기 파열시험(4배 이상의 강도 만족)의 통과가 어려워 해당 수전해 설비 도입·운영이 곤란하다.

해외(미국, 유럽)의 경우 내압시험만 실시하며 국내는 내압시험과 파열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 결과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과 기술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수전해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파열시험을 대신해 구조해석,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통해 스택 안전성을 검증해야한다.

이에 따라 실증 데이터 축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핵심 기술력 확보 및 친환경 수소생산 기반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가스공사는 대구지역(신서동)에 5월부터 운영되는 수소충전소(50kg/hr급)를 셀프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 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 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소충전소는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해야한다.

셀프 수소충전소가 확산 될 시 심야시간 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구 수소충전소의 셀프 충전소 실증특례 승인은 지난번 실증특례를 통해 승인된 하이넷, 코하이젠 수소충전소의 셀프충전소 운영과 동일하게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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