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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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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2-06-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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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실시
  •  유정근 기자
  •  승인 2022.06.02 16:32


산업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충전소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2019년 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021년 11월)’ 의 후속조치로 산업부는 그동안 △셀프충전 실증 허용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개선 △융복합 수소충전소 확대 △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충전소 내 편의시설 허용 △수소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수소밸브 인증 △수전해 수소추출기 안전기준 마련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를 지속해 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수소충전소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지 충전소나 융·복합 충전소와 같이 주변 상주·유동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별 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발생 시 화염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범위와 주변 인구밀집도 등 분석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충전소 주변에서 만년에 1명이 사망할 확률)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밸브, 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가스안전공사가 미국 샌디아 국립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인 하이코램을 사용하며 2020~2021년 11개 충전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평가기간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해 약 10~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 신설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초고압(100MPa) 배관을 설치함에도 배관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없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이 없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라도 일반고압가스시설 교육을 수강 중에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배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배관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한다. 특히 배관시공의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교육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가 12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령상 충전소 밖 주택 등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이나 충전소 안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도 수소설비로부터 30m이내 있는 경우 수소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검사기준 강화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수소충전소의 압력용기는 충전소의 수소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100MPa)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설비로서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충전소 운영 중 사업자가 압력용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용량을 증가하더라도 변경의 안전성을 검사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며 최초 설치시에만 검사기관이 기밀시험 등을 통해 압력용기의 설치 적절성을 검사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충전소 운영 중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됐다. 위치변경 또는 저장용량이 증가할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기관의 검사 실시하며 위치변경, 용량증가가 없는 단순교체의 경우 교체 후 검사기관의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2일부로 수소충전소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현행법령상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 사업자가 미검사 수소용품을 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설치·사용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수소법은 수소용품 제조 및 판매자에게 수소용품 판매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고압가스 시설에 미검사품 설치 금지 및 관련 벌칙은 없었다. 이로 인해 수소용품이 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미검사 수소용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벌금 1,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이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해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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