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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산업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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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5회 작성일 21-08-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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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산업과 신설 

  •  

  • 유정근 기자
  •  승인 2021.07.30

수소경제 육성지원·안 전 강화 수행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육성을 지원하고 수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경제정책관 및 수소산업과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8월9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며 산업부  본부  및 소속 기관의 공무원 정원표에 방재 안전

사무관 등의 직렬을 추가해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수소경제 육성을 지원하고 수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실에 수소경제정책관  및 수소산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정책관 및 수소산업과는 수소경제 육성지원과 안전 강화 등 관련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수소경제정책관 신설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중 하나의 에너지로만 여겨지던 수소가 분리됐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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